대한민국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셀러는 ‘광고’로 밝혀져

【2012년 11월 12일】


인터넷 서점들이 화제의 책 등의 베스트셀러란에 돈을 받고 ‘광고’를 해 주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점검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예스24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게 시정 명령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인터파크는 1000만원, 예스24와 알라딘, 교보문고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스24는 건당 광고비 250만원을 받고 '기대신간'에. 100만원을 받고 '주목신간'에 책 소개를 실어 지난해 3552억원의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 역시 건당 120만원에 '급상승 베스트', 70만원에 '핫 클릭'에 책 소개를 실으며 지난해 2486억원의 돈을 벌었으며, 알라딘은 건당 150만원을 받고 '화제의 책', 75만원을 받고 '추천 기대작', '주목신간', 50만원을 받고 '화제의 베스트 도서'에 각각 책 소개를 실어 156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의 '잇즈 베스트'는 건당 100만원, '리뷰 많은 책'은 70만원에 책 소개를 실었으며, 이로 인해 교보는 1570억원을 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소비자들은 서적소개 코너에서 소개되는 책은 온라인 서점이 자신의 객관적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 직접 선정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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