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
【2020년 5월 29일】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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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의약안전처가 공적마스크 5부제를 2020년 6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6월부터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다. 단, 구매수량은 1주일에 1인당 3개로 제한한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6월부터 1주일에 1인당 5개까지 살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고, 가벼운 비말 차단 마스크를 신설해 마스크 생산량을 신속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아니였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 마스크가 공중 위생을 위해 평소에도 계속 쓰고다닐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편집- 황예랑. “공적마스크 6월부터 ‘5부제’ 폐지…18살 이하는 주 5개 구매 가능 (한국어)”, 《한겨레》, 2020년 05월 29일 작성. 2020년 05월 29일 확인
- 장연제. “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18세 이하 학생은 5개씩 구매 가능 (한국어)”, 《동아일보》, 2020년 05월 29일 작성. 2020년 05월 2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