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도살 규모 300만 마리 돌파

【2011년 2월 1일】


구제역으로 인한 도살처분 규모가 300만 마리를 넘어섰다.

1월 31일 신고된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도암리 돼지농장(4,300마리)과 2월 1일 신고된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대평리 돼지농장(3,700마리)의 검사결과 모두 양성이 판정되었으며, 2월 1일 오전 8시기준으로 299만4758마리로 집계 되었지만 전국각지에서 발생 농장 및 반경 500m내의 도살 처분이 계속 진행됨을 감안하면 사실상 3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동아일보에서 보도하였다. 이는 대한민국내 전체 우제류 사육규모 (약 1,330만 마리)의 22.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민족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국민들께 축산농가에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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