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축은행 두 곳, 영업정지

【2011년 2월 17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데 이어, 오늘 (2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원인이었고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황에 자회사인 대전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이 감안 되었다고 했다.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의 현황은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저축은행 등 총 5개사로 구성이 되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왔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0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5.13%이지만, 부채가 자산을 216억원 초가해서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요구조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왔으나 BIS비율이 -3.18%이고, 부채가 자산을 323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상태 있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되어 어제 2월 16일, 더이상의 예금지급이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를 신청해 왔고,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말경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고 올해 1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돼서 저축은행 중앙회로부터 대규모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대비 예금인출수요가 현저하게 큰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종합적인 검토결과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각각 6개월간의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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