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호주와 FTA 타결
【2013년 12월 5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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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간의 FTA가 타결됐다. 대한민국의 11번째 FTA 협정 국가다.
이번 한·호주 FTA는 박근혜 정부의 첫 FTA 타결로, 대한민국의 FTA 사상 최초로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우태희는 "일본의 경우 호주와 FTA를 맺지는 않았지만 호주가 FTA를 맺은 태국의 도요타 공장에서 우회 수출을 하면서 사실상 관세 없이 자동차를 수출"중이라며 이번의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는 농·축산에 강하기 때문에 농·축산가에는 피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개방 수준이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매년 2~3%씩 낮춰 현재 40% 수준의 관세를 15년 후에 완전 철폐한다는 것이다. 현재 호주산 쇠고기는 미국산을 제치고 5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호주산이 가격 경쟁력에서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윤홍우. “[한·호주 FTA 타결] 수출 날개 단 자동차… 먹구름 낀 축산농가 (한국어)”, 《서울경제》, 2013년 12월 5일 작성. 2013년 12월 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