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버스 운행중단 철회, 대부분 정상 운행

【2012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 상정을 통과시키면서, 한국버스운송노동조합은 22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22일 새벽, 법안 표결을 유보한다는 입장에 따라 운행중단을 철회하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

당초 우려되었던 교통대란은, 버스 운행중단이 철회되면서 한숨 놓을 전망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차고지 기준 오전 6시 20분부터 정상운행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버스도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운행을 재개하였다. 인천지역 시내버스도 오전 6시 30분부터 시내 전체를 운행하는 버스가 정상 운행하였다. 부산지역은 오전 6시 20분부터 운행을 재개하였고, 울산지역도 오전 7시를 기점으로 버스운행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버스운송노동조합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 대중교통 법안’이 처리된다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실행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버스 운행중단이 끝이 아님을 시사하였다.

참고로, 대전과 광주는 운행중단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예상하여, 운행중단을 철회하고 정상운행을 결의한 바 있다.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지에 따라 택시업계와 버스운송업계의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 상정된 대중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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