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괜찮을까?

【2020년 10월 16일】


며칠 전인 12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었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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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 이후 방역 당국은 2달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아 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급의 조치가 유지된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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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등급 하향으로 통제 역시 하향된다.

50인 이하 실내 모임과 100명 이하의 실외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른 지역보다 완화되지 않아 50인 이하 실내 모임과 100명 이하의 실외 모임의 경우도 허용되지만 자제가 권고된다. 비수도권 역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4m2당 1명의 식으로 1등급 이상의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도서관, 경로당 등 2단계 상향 조치 때에 폐쇄되었던 시설 모두 운영을 재개하였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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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자마자, 일부 건설노조들은 삼삼오오 모여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인해 거리를 두는 것에 한해서 집회나 모임을 허가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여러 곳에서 집회를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건설노조의 시위가 대부분 일시 중단됐었는데, 앞으로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골치가 아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11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건설현장 집회·시위 건수는 월평균 1071건으로 집계되었는데,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채용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4년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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