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에 헬기 충돌

【2013년 11월 16일】


토요일인 16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내에서 건물이 헬기와 충돌한 사고는 이 건이 처음이다.

오전 8시 54분경, 서울시 삼성동 38층 아파트에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해 추락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아파트 24층과 26층 사이에 헬기가 충돌했고,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해 조종사 박인규(58)와 부조종사 고종진(37)씨가 사망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21층에서 27층까지 창문이 깨지고 외벽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빠른 대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기종은 8인승 시콜스키 S-76 C++로 LG전자 소유다. 항공당국은 이날 오전 8시 46분 김포공항을 이륙, 한강을 따라 정상 경로로 비행하다가 착륙을 앞두고 경로를 이탈, 아파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LG전자는 사고 헬기가 2007년 구입한 헬기로 오래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지방 사업장을 오갈 때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는 헬기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항공청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사고조사관 5명을 파견,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김재영 서울항공청장은 "사고 헬기가 한강 위로 비행하다 잠실헬기장에 내리기 직전 마지막 단계에서 경로를 약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블랙박스를 수거해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헬기가 이륙할때의 시정(visivility)조건은 정상이었으나, 사고 직후인 오전 9시 기준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의 가시거리는 1.1km, 사고 거리에서 약 5km 떨어진 성남기지의 가시거리는 800m였다. 김 청장은 인구밀집지역 상공에서는 장애물에서 300m 떨어져 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의 최저 안전비행고도 규정에서 헬기는 예외이다. 그는 "시계비행은 기장 책임하에 육안으로 장애물을 피하면서 비행하는 것이 기준"이라며 시계비행을 했기 때문에 관제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헬기에는 기계비행 장치가 있지만, 헬기는 주로 시계비행을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전 제출된 LG전자의 비행 계획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제3자 피해보상금액이 1천만 달러라고도 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비행경로 이탈, 사고 당시 고도/속도, 조종실 대화 내용을 분석,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충돌한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공단의 육안 확인 결과 안전에는 지장이 없어 보이나, 조만간 정밀 안전진단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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