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직 상실

【2011년 1월 27일】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이광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의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이 지사는 2004년에 정상문청와대 비서관의 사돈에게서, 그리고 2006년 박연차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으나, 9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형을 확정 받결 전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려 직무에 복귀했으며, 1심은 7개 혐의중 4개를 유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2심은 유 무죄는 유지한채 징역 6월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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