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광재 지사 직무 복귀

【2010년 9월 2일】


헌법재판소는 박연차 게이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권한이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5, 헌법불합치1, 합헌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한편, 이와 함께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하였다. 이광재 지사는 출마 이전 형을 선고받아 취임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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