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불 길어진다…서울시 노인 교통사고 대책
【2014년 10월 19일】
- 2022년 11월 14일 (월): 경기버스에서 뒷문 승차와 "입석 승차" 제한한다... 18일부터 44%에 달하는 버스들이 시행
- 2020년 6월 14일 (일): 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 변경 … 한국철도 병들어 간다
- 2020년 6월 14일 (일): 연이은 탈선 사고에 시민 안전도 '탈선'
- 2020년 6월 14일 (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연이은 논란에 올해도 개통 '빨간불'
- 2020년 3월 26일 (목): 5호선 하남 연장선, 6월 개통 어려울 듯
서울시는 연말까지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59개소 중 41개소에 대한 맞춤형 정비에 들어가는 등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의 보행행태와 속도 등을 고려해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을 1초당 1m에서 0.8m 기준으로 늘린다. 이러면 30m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 시간이 30초에서 37.5초로 길어진다.
보행 전 대기시간도 기존 1~2초에서 2~3초 더 주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동시에 보행자 녹색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3초 정도 후 녹색불을 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 왕래가 많은 구간에 지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통행속도가 30km/h로 제한되고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007년 처음 지정돼 지난해 말까지 총 59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노인보호구역 외에 올해에도 강동구 강동노인회관 등 노인보호구역 11개소를 추가 지정했으며, 연말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앞으로도 매년 20개소 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News1
서울시는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노인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을 12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을 2배로 가중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서울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3733건에서 지난해 4492건으로 2년 사이 20.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시내 전체 교통사고 3만9439건의 11.4%를 차지하며, 사망자 378명 중 128명(33.9%)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횡단’을 포함한 보행 중 일어난 노인 교통사고는 총 1970건으로 전체의 43.8%에 이르렀다.
이원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최근 어르신들의 여가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어르신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어르신의 보행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출처
- 장우성. “횡단보도 녹색불 길어진다…서울시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 나서 (한국어)”, 《뉴스원》, 2014-10-19 11:1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