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카우트 수련회갔다 식물인간된 초등생...법원의 판결은?

【2012년 9월 12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ㅅ'초등학교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2009년 7월 관내에 있는 'ㅇ'초등학교와 함께(총 인원 114명) 강원도에 위치한 'ㅎ'리조트에서 물놀이와 기타 활동을 즐기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유난히 키가 작았던 박 모군은(사고 당시 11, 현재 14) 성인 풀장에 놀기에는 키가 너무 작은 탓에, 안전요원이 안전교육을 한 후 박 군에게 소아용 풀에 들어가라고 권했지만 박 군은 키가 작은 컴플렉스로 인해 안전요원의 말을 따르지 않고 120㎝ 깊이의 성인용 풀로 넘어갔다. A군이 그 후 25분 만에 물에 빠진 채 발견됐다. 목격자인 양 모양은 "처음에는 없어진 줄 몰랐다. 처음에 발을 헛디뎌 허우적거려 안전요원이 소아용 풀로 가라 했으나 따르지 않았고,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는 물에 등만 내놓고 둥둥 떠있었다."라 했다.

박 군은 이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이후 'ㅇ'초등학교와 'ㅅ'초등학교는 공식 모금 운동을 진행했으나 이미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박 군의 부모는 항의하였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사 주최 측인 스카우트연맹은 프로그램 운영사인 'ㅎ'리조트에 책임을 돌렸고 'ㅎ'리조트는 수영장 관리자 최씨의 잘못으로 돌렸다.

법원은 A군의 사고에 대해 행사를 주최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아이들을 인솔한 'ㅅ'초등학교, 수영장 관리책임자와 수련프로그램 진행 회사 등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각각 'ㅅ', 'ㅇ'초교 소속인 인솔교사 두 명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21억 4천만원이 결정되었으며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 외에 A군이 훗날 성인이 돼 벌 수 있는 수익 예상액 20년분이 포함됐다. 다만 키가 작은 A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았고 성인용 풀에 들어갔다가 제지당한 적이 있어 원고 과실 비율 30%는 감안되어 실 수령액은 14억원이 될 전망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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